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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이 함께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밀어붙인 여당이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대주주 자격 규제 강화를 내세웠던 사실을 지적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이슈와 관련해 처벌전력요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후 겨우 8개월이 지난 지금 여당 스스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한 대주주 적격성 틀을 무너뜨리려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목적이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허물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거드는 데 있었다는 뒤늦은 고백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은행에 허용하지 않은 특혜”라며 “대주주로서의 자격 요건을 더 철저히 따지는 게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원칙에 입각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배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며 “자칫 모든 금융업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초래할 위험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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