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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과거사위 발표 엿새 만에…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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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단,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참여연대 "셀프수사 한계"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5년 만에 김학의(63)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하는 성과를 냈지만,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채 '미제'로 남았다.

직무유기 사건의 공소시효(5년)가 이미 지나버려 검찰 수사단이 추가 수사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검찰 관계자가 연루된 사건을 검찰 스스로 수사해야 하는 '셀프수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해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특수강간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윤씨에 대해선 사기·경매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김 전 차관과 연관이 없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2014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두 번째 수사가 시작됐으나 검찰은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찰이 송치한 죄명(특수강간)에만 국한해 혐의 여부를 따지는 식의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세 번째 수사에선 단순히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처벌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부실수사 및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현직 검사 8명을 12차례 조사하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서버와 당시 수사팀이 사용한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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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윤중천 수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특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했다. 2019.6.4 utzza@yna.co.kr



누군가가 수사를 무마하도록 외압을 행사했으면 공소시효가 7년인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고 고의적 부실수사가 있었다면 직무유기죄 적용이 가능하다.

수사단은 부실수사에 대해선 직무유기죄 공소시효 5년이 지나가 버려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차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을 한 시기는 2013년 11월이다. 공소시효 문제에 걸려, 범죄혐의 자체를 들여다보지 않은 셈이다.

다만 수사단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여성들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기 때문에 성접대를 뇌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웠고, 대가성 또한 입증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단 관계자는 "과거에는 윤씨가 뇌물·성폭행 혐의를 전부 부인했지만 지금은 인정한 게 (과거 현재 수사와 현재 수사의) 다른 점"이라며 "과거 수사 때는 그저 별장에서 재밌게 놀았을 뿐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식으로 진술했으나 이번에는 대가를 바랐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두고 검찰 안팎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 이에 대해 수사단은 "관계자들이 모두 부당한 지시나 간섭 또는 외압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수사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는 지난 29일 검찰과거사위가 밝힌 내용과는 온도 차가 크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심의 결과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 송치 명에 국한된 검찰의 부실수사, 김학의·윤중천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실수사는 사건 진상을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은 물론 관련자들의 처벌이 근 6년간 지체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수사단의 이날 발표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 김 전 차관과 윤씨만 기소됐다"며 "검찰 조직과 검사가 연루된 범죄를 검찰이 스스로 수사하는 '셀프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강도 검찰 개혁과 독립적인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더는 지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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