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폭행 등 혐의를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구속상태에서 기소했다.
수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거사위가 윤 씨와 유착 정황이 의심된다며 수사 권고한 한 전 총장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환섭 수사단장은 이날 한 전 총장 관련 “현재로선 수사 가능성이 없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과거 수사라인에 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했으나 한 전 총장의 개입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2013년경 압수한 윤 씨의 휴대전화 전화번호부에 한 전 총장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고 통화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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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과거사위는 윤 씨의 운전기사가 경찰이 제시한 여러 대상자의 사진 중 윤 전 고검장의 사진을 보고 ‘별장에 온 적이 있고 윤 씨와 호텔과 일식집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 진상조사단 관계자가 윤 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윤 씨가 ‘윤갑근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나 누구의 소개로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한 전 총장이 골프장에 데리고 왔던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과거사위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과거사위의 김 전 차관 사건 결정문을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전달한 뒤, 대검 반부패부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문 총장이 한 전 총장 등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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