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위증’ 윤전추는 징역 1년6월 구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을 허위로 꾸며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 등의 행위를 놓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심리로 4일 열린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과오와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박근혜 정부의 과오와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며 "김기춘 전 실장 등의 거짓말로 국민들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박 전 대통령은 제 때 필요한 지시를 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면서 "죄책에 맞는 중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김기춘 전 실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첫 보고한 시각을 허위로 꾸며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김장수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22분쯤 첫 지시를 내렸는데도, 오전 10시 15분쯤과 오전 10시 22분쯤 두 차례에 걸쳐 지시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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