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이름 빌린 집단, 신성불가침 절대권력으로 군림"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4일 '세월호 막말' 논란과 관련, "세월호 측 137명으로부터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며 "제게는 지금 이 순간이 지옥"이라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측이 민사소송이란 고통스러운 무기만은 사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순진한 마음에 그동안 일체의 정치 활동을 끊고 납작 엎드렸다"며 "형사 소송당하고, 30년 몸담아온 당에서도 쫓겨나고, 더 나빠질 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꽥 소리'라도 하고 죽겠다"며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하고, 할 말은 하겠다"고 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4월 15일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했다가 세월호 유가족 측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피소됐다. 한국당은 차 전 의원에 대해 지난달 29일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때 '호텔 섹스설, 인신공양설, 성형수술설' 등 온갖 오명을 뒤집어 썼고 그 여파로 급기야 탄핵을 당했고 무기형에 버금가는 형을 받았다"며 "좌파들은 특정 우파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흠집내서 결국 쓰러뜨리는 벌떼공격을 즐겨 사용하는데 지금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그 덫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 모두는 아니겠으나 '유가족'이라는 이름을 빌린 집단들은 어느덧 슬픔을 무기삼아 신성불가침의 절대권력으로 군림했다"며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이 땅에 어떤 특권집단도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차 전 의원은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다가 소송을 당해 동료 전·현직 의원과 함께 1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 1억원 이상을 물어준 적이 있다. 2015년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한 종편 방송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경기지사)을 비판해 명예훼손으로 700만원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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