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별장 동영상' 김학의 구속 기소…곽상도는 증거불충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사단 "검찰 내외부 부당 개입·압력 등 남용 혐의 단서 못 찾아"

세계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 및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던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변호사)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29일 수사단 출범 이후 두 달여만이다.

◆검찰 부실 수사 의혹에 면죄부

검찰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C로부터 합계 1억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여성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여성 B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여성 B씨는 윤씨 등에 대한 성폭행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등 의혹에 대해서는 전·현직 검사 조사, 압수 수색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차관 외 다른 사회 유력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등 향응 제공 의혹, 현재 수사 중인 여성 외 다른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논의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과거사위원회가 수사촉구한 검찰관계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