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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공판 무산… 재판 일정 지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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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측 "부당하게 재판 진행"

세계일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재판이 지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임 전 차장 측이 지난달 31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재판이 무산됐다. 4일로 예정된 재판도 연기됐다.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소송 지연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기피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열어야 한다. 이때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기피신청 재판은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되고,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교체된다. 이럴 경우 새로운 재판부가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에 임 전 차장의 재판은 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무리하게 재판 일정을 잡아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지속해서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예고하자 지난 1월 당시 변호인단 11명이 전원 사임했다. 임 전 차장이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린 3월에 첫 공판이 열렸지만 새 변호인들도 “주 3회 재판을 하려니 기록 검토 시간조차 부족하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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