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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혐의와 성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을 재판에 넘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58)를 구속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께 윤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이밖에도 명절 떡값 등으로 모두 2000만원 안팎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달 16일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김 전 차관 및 지인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강간치상)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이와 함께 골프장 건설 인허가 명분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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