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임 전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라 재판이 무산됐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유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강한 예단으로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며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기피 신청이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담당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차로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기피 신청에 대해 별도로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인정되면 담당 재판부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경우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지금까지 재판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임 전 차장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가 즉시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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