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서 제출…"부당하게 재판 진행"

조선일보 고성민 기자
원문보기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서 제출…"부당하게 재판 진행"

속보
김병기 배우자 경찰 출석…공천헌금 관여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가)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다"면서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3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3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이번 재판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기피 신청서에서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별도의 장문 기피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면 기피 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별도로 열어야 한다. 이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은 중지된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강행군’으로 피고인 방어권·변호인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예고하자, 지난 1월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 11명이 전원 사임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13일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면서 구속이 연장됐다.

[고성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