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여부는 관심사로 남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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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4일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6∼2008년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여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또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하면서 김 전 차관과 함께 한 성관계를 포함시켜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할 여지를 남겨둔 바 있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직접 폭행 또는 협박을 당했거나, 김 전 차관이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져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강간치상 사건의 공범으로 묶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와함께, 김 전 차관과 윤씨가 구속 이후 입을 닫는 등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어 구속 이후 보강 수사는 검찰이 기대했던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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