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오는 4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4일 두 사람을 함께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6∼2008년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여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수사단이 구속영장에 담지 못했던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가 관심사다.
검찰은 윤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하면서 김 전 차관과 함께 한 성관계를 포함시켜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할 여지를 남겨둔 바 있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직접 폭행 또는 협박을 당했거나, 김 전 차관이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져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강간치상 사건의 공범으로 묶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한, 김 전 차관과 윤씨는 구속 이후 입을 닫는 등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어 구속 이후 보강 수사는 검찰이 기대했던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때 경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와 윤씨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수사 착수 여부와 일정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한 전 총장 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수사 지휘와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수사단이 중간수사 발표할 즈음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