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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치사율 100%’ 돼지열병, 야생 멧돼지 통해 남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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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99마리 폐사·살처분…통일부 “협력” 의사에 북 “검토”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북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북한과도 방역 협력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이 지난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OIE에 따르면 지난 23일 압록강 인근 자강도 우시군의 북상협동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북한 당국에 신고됐으며, 25일 확진됐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됐고 22마리는 살처분됐다.

농식품부는 이날 연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위기경고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시·군은 경기 강화·김포·파주·연천과 인천 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다. 이 지역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이 설치되며, 353개 농가를 검사해 감염 여부를 오는 7일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 협력 의사를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내부적으로 검토 후에 입장을 알려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우리 측으로의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남북 협력이 중요한 만큼, 북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치명적 가축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적어도 일주일 전 한반도에 상륙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북한에서도 발견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방역 비상을 걸었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가깝다.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이 병은 감염 돼지의 분비물, 분변, 침 등을 접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료, 도구를 접할 때 감염된다. 돼지의 피를 빠는 물렁진드기가 매개가 되기도 한다.

북한서 최소 일주일 전 발생한 듯…사람에게는 전염 안돼

강화 등 접경지 10곳 거점소독시설 설치…농가 353곳 검사


이 병은 1920년대 케냐에서 국제사회에 처음 보고됐다. 아프리카 대륙의 사하라 남부 지역 풍토병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1970년대 이후 잠잠하다 2007년 조지아공화국에서 발견되며 동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병하면서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로 급속한 속도로 퍼졌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2016~2019년 전 세계 농장에서 돼지 253만969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사하거나 살처분됐다. 그중 171만1677마리가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돼지다.

북한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견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해외여행객의 통관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제 야생 멧돼지가 이동해 접경지역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임진강 일대와 비무장지대, 고성과 도라산의 남북출입국사무소가 전파경로가 될 가능성이 유력한 곳으로 꼽힌다.

당국은 우선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시·군(강화·옹진·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에는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축산차량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또 이미 남측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곳 소재의 353개 농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감염 여부를 오는 7일까지 확인한다.

도라산과 고성의 남북출입국사무소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한다. 향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 내 남한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에는 접경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상향하고 접경지역의 사전포획 허가 두수는 400마리까지 확대한다.

무엇보다 북한과의 방역 공조가 중요하다. 북한은 소독약과 방역장비 부족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서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소독약과 방역장비를 지원하고 공동방역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은하·이주영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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