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지씨 항소 기각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의 화보집을 발간했다며 5월단체 등이 보수 논객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지씨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무신)는 31일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 개인 등 9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을 비하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했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5월단체 등은 지씨가 1980년 5·18 당시 이른바 북한특수군 ‘광수’ 400여 명이 광주에 등장한다는 주장을 담은 화보집을 지난 2016년 발행, 자신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발행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지씨는 5월단체에 각각 500만원씩, 박씨 등 개인에게 각각 1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해당 화보집의 발행과 추가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하거나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도서를 발행·배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의 간접강제를 명령했다.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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