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해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는 등의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2019.5.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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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ASF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주요 공항·항만 등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대책을 펼쳐왔지만 북한내 발생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오전 8시 이재욱 차관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북한 ASF 발생 현황과 강원도, 경기도 등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방역상황을 재점검하는 한편 차단방역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ASF가 발생한 북한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는 돼지 99마리가 사육중이다. 지난 23일 의심신고된 돼지 1마리에 대해 ASF 확진이 이루어졌고 이후 모든 돼지를 살처분 했다.
또 북한 내 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의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조치가 취해졌다.
농식품부는 오전 긴급 상황점검회의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오병석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회의도 갖는다.
회의에는 통일부, 환경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강원도 등 관계 부처 및 광역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 상황을 공유하고 ASF 유입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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