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30일), 피고인 신분인 양 전 대법원장이 법집행기관인 검찰뿐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신청을 기각한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소설'로 모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신문조서가 답변 취지와 다르게 기재됐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이 계속될 경우, 조사과정 전부를 영상 녹화한 CD를 법정에서 공개하도록 검증 신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반 구속 사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재판 지연이 더욱 본질적인 문제라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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