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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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날 사법농단 사건 공판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소설’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우리 뿐 아니라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을 불허한 재판부를 모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법농단 수사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현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 것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이 공개법정에서 근거없이 사법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이 본인에 대한 사찰이라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3차례 자체 조사를 했고, 그 중 한번은 양 전 대법원장 본인 재직 시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수사는 외부 자료가 아니라 법원이 작성한 문건과 e메일을 근거로 했다”며 “사실과 큰 차이가 있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재판 비협조로 인해 6개월 내에 끝내야 하는 구속 사건 재판이 4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등 일반 국민들의 사건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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