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토렌트로 '몰카' 유포 20대 2심서 형량 줄어…법원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는 무죄"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원문보기

토렌트로 '몰카' 유포 20대 2심서 형량 줄어…법원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는 무죄"

속보
코스닥, '닷컴버블' 이후 사상 최고치 돌파


재판부, 토렌트 파일 공유정보 파일에 불과하다고 판단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통해 이른바 ‘몰카’ 동영상을 유포했더라도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에는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0)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심 형량이 낮아진 것은 1심에서는 음란물과 몰카 유포를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에선 음란물 유포는 유죄, 몰카 유포는 무죄로 봤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배포한 음란물 공유 파일은 음란한 부호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방지 특별법상 몰카는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촬영물 자체를 유포했을 경우만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몰카 토렌트 파일을 게시해 간접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공유 파일 제공만으로 촬영물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토렌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음란물 5만3000여건을 배포하고(정보통신망법 위반), 비슷한 시기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몰카) 41건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 “토렌트 파일은 해당 영상물의 위치 정보 등을 담은 공유정보 파일에 불과하다”며 “음란물이나 몰카 원본 파일이 아닌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몰카 공유 파일 유포 혐의를 음란물을 다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면 유죄 가능성도 있었지만,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무죄라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