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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부실수사 책임' 놓고 검·경 갈등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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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경찰 부실' 지적하자

김학의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

"윤중천 진술 안해…검찰이 영장 기각"

'수사권조정 물타기' 주장

아시아경제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주심위원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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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학의 사건' 부실수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수사권 조정으로 대립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재차 충돌하는 모습이다.


김학의 사건이 처음 불거졌던 2013년 당시 경찰 수사를 주도했던 현직 경찰 간부는 3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중천과 또 다른 관계자인 최모씨가 뇌물을 공여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가 진척됐지만, 처음 수사 때만 해도 전혀 그런 진술이 나오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최초 경찰 수사 때 뇌물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경찰에게 부실수사 책임을 돌리는 취지의 전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발표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로 넘어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그랬을테고(진술을 하지 않았을) 실제 검찰에 가서 살았다"며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들어 검찰을 비판했다.


과거사위가 전날 전날 공개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은 부실수사 원인으로 경찰의 '수사 왜곡'을 꼽았다. 경찰이 초기 수사를 벌이면서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성범죄 혐의만 들여다보는 바람에 여러 제약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과거사위 측은 "경찰이 성범죄 관련 범행만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혐의없다'는 결론을 쉽게 이끌어낼 상황이 조성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찰 관계자는 "뇌물 수사의 핵심은 공여자 진술인데 진술은 물론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수사가 나갈 수가 없어 (뇌물 수사를) 못 한 것"이라며 "그때 (부실수사가) 의심됐다면 검찰이 수사 지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영장 기각으로 수사 방해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에선 과거사위 발표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 경찰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일종의 '물타기'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연이은 '경찰 망신주기'의 일환 아니냐는 불만도 감지된다. 최근 검찰의 잇딴 공세적 행보가 그런 불만의 근거로 작용한다. 앞서 검찰은 정보경찰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전ㆍ현직 경찰 고위 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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