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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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최근 법원에 보석조건 변경 신청을 하면서 "교회에 가고, 사람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서울고법에 보석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전 대통령 측은 교회에 가거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통령 사무실에 1주일에 2회 정도 방문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가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한다. 서울 소망교회 장로 출신인 이 전 대통령은 매주 일요일 예배를 혼자 드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이 지난달 8일 끝났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피고인 측에서 접촉할 수 있는 증인 신문은 거의 다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접견 대상자를 넓혀달라는 취지의 요청도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하루 3~4명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현재는 직계혈족·배우자·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을 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주일 단위로 열리는 보석준수 점검회의에서 접견자와 접견 내용 등을 보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도 하루 5명까지 일반 면회가 가능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 비서진들이 비서실 예산 쓴 것도 (법원의) 허가를 얻고 결재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29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보석 조건 중 ‘외출 제한’은 변경할 수 없지만, ‘접견 제한’은 (변경할) 여지가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신청이 들어왔으니 검찰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말씀해달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3월 6일 2심에서 조건부 보석으로 349일만에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석방 후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한정하고, 병원 진료 등 외출 사유가 있을 때마다 허가받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택 구금과 유사한 조건"이라고 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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