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경고했지만 적용 힘들 듯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백준〈사진〉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9일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다. 여덟 번째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 때 그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강제구인장까지 발부했다. 하지만 그가 잠적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는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새로 기일을 잡아 이날 나오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또 불출석한 것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강제구인) 지휘를 보냈으나 집행 불능 수신을 받았다"고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집을 떠나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부는 "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김 전 기획관을 감치할 수도 없다"고 했다. 감치 재판을 하려면 당사자가 과태료를 내고 소환장이 송달된 날에 불출석해야 하는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기획관은 한때 이 전 대통령 '집사'로 불린 최측근 인사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죄 유죄 선고를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법조계에선 그가 이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이 부담스러워 증인 출석을 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소환 통보를 다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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