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물은 누구
한상대 | 윤갑근 |
과거사위 ‘수사 촉구’했지만
실제로 될 가능성은 미지수
한상대·윤갑근은 ‘전면 부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사업가 윤중천씨와 교류한 검찰 고위간부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를 특정했다. 이들을 ‘윤중천 리스트’로 칭하면서 뇌물·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29일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 최종 발표 보고서에서 “과거 검경 수사기록에 있던 윤중천 전화번호부·통화내역·압수된 명함·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윤중천과 어울렸던 검찰 관계자가 확인되나 검찰과 경찰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윤씨와 유착 정황이 있는 한 전 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들을 가리켜 “윤중천 리스트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윤씨와 유착 의심 정황이 다분하다”고 했다.
김학의 사건 과거사위 주임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씨 진술이 확인됐고 이후 검사장 재직 당시 (윤중천 관련) 사건 처리가 부적절해 보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한방천하 사건’을 말한다. 윤씨는 서울 용두동 ‘한방천하’ 상가 개발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1년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한 전 총장에게 ‘수사관이 아닌 검사에게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보냈다. 이후 윤씨 사건은 진정서 내용대로 검찰로 넘겨져 이듬해 무혐의 처분됐다.
과거사위는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윤중천과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하고 별장에도 온 적이 있다는 진술·정황들이 확인됐다. 윤중천이 연루된 무고 사건 최종 결재권자였고 부적절한 결재 또는 수사 지휘를 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윤씨와 내연녀 권모씨 간 쌍방 고소전에서 검찰이 윤씨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분한 배경에 이런 관계가 작용했다는 취지의 말이다.
박 전 차장검사는 변호사로 개업한 뒤 윤씨에게서 사건을 소개받고 수임료 일부를 리베이트로 윤씨에게 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과거사위는 전했다.
과거사위는 봐주기 수사가 검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윤씨의 폭로성 진술을 막기 위한 방편은 아니었는지 의심 된다며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착수할지는 알 수 없다. 뇌물죄의 구성 요건은 직무관련성, 대가성 등인데 윤씨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중천을 전혀 모르므로 골프를 치거나 별장에 간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여 무책임한 행동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 전 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사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 확인도 없이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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