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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동영상은 못 밝힌채 “다른 사람들 동영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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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원본 회수해

청와대, 차관 임명 강행” 의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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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9일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 두 가지를 추가로 제기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이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인 경찰의 동영상 입수 시점과 경로,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동영상 확인 시점 등과 관련해서는 진전된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과거사위는 먼저 2013년 3월 박근혜 청와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경에 ‘동영상 회수’가 전제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금품 등 대가를 준 뒤 성관계 동영상 원본을 손에 넣었고, 이를 확인한 청와대가 더는 동영상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3월15일 차관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런 추정을 바탕으로 과거사위는 당시 민정수석실과 검찰 사이에 ‘모종의 의사 합치’가 있었고, 이로 인해 김 전 차관 수사가 흐지부지된 것은 아닌지를 밝히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의심의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특히 동영상 원본 소지자로 알려진 박아무개씨를 조사했는지, 그가 동영상 보관·유통과 관련해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중요한데, 과거사위 발표에는 언급이 없다.

과거사위는 또 “원주 별장이 김 전 차관만을 위한 접대에 이용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은 자명”하다며 또다른 이들이 초대돼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윤씨가 이 동영상을 금품 갈취나 빌린 돈의 상환 시점을 늦추는 데 활용했고 확인된 피해자만 5명이 넘는다며, 검찰이 윤씨의 상습 공갈 혐의, 즉 추가 동영상과 피해자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애초 ‘김학의 의혹’의 출발점인 성관계 동영상의 보관·유통 경로, 경찰과 청와대의 확인 시점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조사를 계속했는데도 애초 이 모든 의혹을 촉발한 ‘김학의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별 진전이 없는 것 같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조사가 매우 미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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