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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한의사, 몰카 전과까지… 청원한 형 결국 사과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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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한의사, 몰카 전과까지… 청원한 형 결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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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의사 형이 무죄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이 한의사가 몰카 촬영으로 기소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을 올렸던 A씨는 동생의 무죄를 알리기 위해 청원을 올리면서도 전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씨는 2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죄송하다. 한분한분 모두 사과드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여러분들이 화가 난 이유를 글을 읽으며 알게 됐다. 미처 생각 못했고 용서를 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의 청원이 논란이 되자 경찰 측은 A씨의 전과 이전에 있던 이상행동 등을 거론하며 수사와 적발, 처벌 과정에서 논란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A씨가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기울었다.

다만 A씨는 자세한 정황을 알리지 않은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경찰의 지하철 성추행 적발 기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