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정진석 의원, 차명진 전 의원./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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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소셜미디어에서 막말을 해 논란이 된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치권의 세월호 논란에 대해 "징글징글하다"고 했던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 하루 전인 지난 4월 15일 페이스북에 "(유가족들이) 자식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적었다. 정 의원도 지난달 16일 페이스북에 "오늘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썼다. 정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이 아니라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더 이용하지 말라는 뜻에서 정치권에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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