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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윤중천 리스트'에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포함…추가 동영상 존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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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이미호 오문영 인턴 기자] [the L]과거사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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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5.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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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였다고 결론 내렸다. 또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찰 고위직 인사들이 포함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의 실체가 확인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29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검찰의 부실수사(봐주기의혹 수사) △검경 부실수사 원인 △원주별장 둘러싼 성접대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의 피해 사실여부 등 총 5가지 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혐의와 봐주기 수사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재수사 권고를 통해 검찰 수사단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부실수사 문제로 이 사건이 6년간 진실 규명없이 묻힐 뻔 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를 제외한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하자 검찰은 수사 대상을 모든 의혹이 아니라 성범죄에 국한했다. 검찰은 그마저 피해주장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제식구 수사를 막기 위해 윤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단순히 김 전 차관 개인에 국한된 범죄가 아닌 검찰의 '스폰서 문화'에서 비롯된 다수의 법조인이 얽힌 법조 비리로 볼 수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찰 고위 인사들의 명단이 확인됐다며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전직 검찰 고위직 인사들을 적시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2011년 한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받던 윤씨가 진정서를 제출하자 윤씨 뜻대로 담당 검사가 변경됐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2013년 검찰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윤씨의 특수강간 및 무고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였다. 2014년 2차 검찰 수사 당시에는 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했다.

박모 전 차장검사는 변호사 개업 후 윤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

과거사위는 "특히 박모 검사의 경우 윤씨와 관련해서 변호사법 위반혐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당연히 수사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검찰 1차 수사팀의 윤중천 봐주기 수사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별장 동영상'으로 불리는 영상 외에 다른 인사들의 추가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과거사위는 윤씨가 김 전 차관 이외에도 별장에서 접대 또는 성관계를 가진 다수자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윤씨는 촬영한 동영상을 현재까지 은밀히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차용금의 상환을 유예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적어도 윤씨로부터 동영상을 미끼로 협박을 받은 피해자를 5명 확인했다.

과거사위는 윤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공갈 혐의에 대해 검찰은 엄정수사를 통해 그 죄상, 추가 동영상 및 피해자의 존재 여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별장 접대 또는 성관계 등과 관련한 동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현재까지 은밀히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과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가로챈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씨의 상습공갈 혐의에 대한 수사로 추가 동영상 및 피해자의 존재 여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여부 내지 무고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은 이미호 오문영 인턴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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