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성접대 의심 고위검찰 특정·김학의 동영상 외 동영상 존재 가능성 등 확인"
김영민 검찰과거사위원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하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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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를 심의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김학의 사건 당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건설업자 윤중천씨(58)씨의 성접대· 추가 동영상 존재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며 28일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진상조사단에게 김학의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심의했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13년 3월15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발표 이후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별장 동영상을 확보하고 검찰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구속영장·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하고 윤씨만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 포함 이 사건과 관련된 18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윤씨만 성폭행 혐의가 아닌 사기·경매방해 혐의로만 기소했다.
2014년 진행된 검찰의 2차 수사 때에는 동영상 속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윤씨를 둘러싼 성범죄 의혹들이 더 남아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우선 원주 별장 성접대를 둘러싼 윤중천 리스트을 파악해 윤씨와 성접대가 의심되는 당시 고위 검찰 등 법조계 관계자를 특정했다며 이를 수사하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피해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3월 말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이달 8일에는 김 전 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윤중천(58·구속)씨와 과거 내연녀 사이의 무고 정황도 수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아울러 김학의 사건을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게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엄정히 수사·기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참여하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검찰 결재제도 점검·제도개선 ▲성범죄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 법률개정 착수 등을 권고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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