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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모든 게 '픽션' 같은 얘기" 양승태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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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 (상보) 법정 퇴장하며 환한 미소 짓기도…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혐의 인정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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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가운데)과, 박병대(오른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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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무엇인가요(재판장)" "직업이 없습니다(양승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417호 대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3명에 대한 정식 공판기일을 열었다. 올해 2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107일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정권 입맛에 맞추어 독립적이어야 할 일선 재판의 절차와 결과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상태로, 두 대법관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여했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는 양 전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두 대법관은 첫 재판에 대한 소감이나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굳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재판 시작 후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피고인의 대기석을 통해 법정에 입장하자 두 전직 대법관과 변호인들은 모두 일어나 양 전 대법원장을 맞았다.

이들 3명은 재판부가 개인 신상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인석에서 내내 일어서 있었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3명 모두 "직업이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재판장은 "무직으로 적겠다"고 했다.

검찰이 1시간 넘게 이들의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만 응시했다. 박·고 전 대법관은 피고인석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검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유심히 살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말 열린 자신의 보석심문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시간 넘게 이어진 검찰 측의 공소사실 설명 이후 자신의 진술 차례에서 "모든 것(공소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떤 건 정말 소설, 픽션 같은 이야기"라면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에 앞서서 이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50분쯤 오전 재판 일정이 끝나고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을 나가면서 의문의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날 첫 재판엔 취재진과 방청객, 시민단체 감시단 등 100명가량이 몰렸다.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인도 같은 시각 다른 법정에서 열린 남편의 재판에 가지 않고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31일 2회 공판까지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증거를 조사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핵심 증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26명을 우선 채택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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