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또 고양시의원...음주운전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시의원이 자택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1시 5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고양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선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시의원의 자택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그를 적발했다. A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시의원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했고, 아파트 앞에 도착해 대리운전기사를 보낸 뒤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고 하다 적발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의원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선 1월 1일에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시의회 소속 B 시의원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바 있다.

[안소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