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측 서기호 변호사가 28일 고소대리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최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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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 측 서기호 변호사는 28일 오후 1시 30분쯤 고소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했다. 서 변호사는 조사실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서 검사가 현직 동료 검사들을 고소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러나 안태근 전 검사장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안 전 검사장이 신청한 증인들이 위증을 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증폭되면서 2차 가해가 이뤄졌다. 서 검사 입장에서는 2차 가해를 좌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2월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은 서 검사와 면담하면서 ‘통영지청 인사발령은 강제추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이다. 이 부분을 조사해달라’는 서 검사의 얘기를 들은 뒤 관련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법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정모(47·30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각각 ‘(서 검사가) 통영지청 근무에 애로사항이 있으니 옮겨달라고 요구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이번 고소와 관련, 경찰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 변호사는 "서 검사는 동료 현직 검사를 고소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며 건강도 안 좋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서 검사가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검찰청에서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과 겹친 것은 우연"이라고 했다.
서 검사는 지난 16일 권모(45·29기)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문모(51·26기)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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