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된 법관, ‘증언 부적절’ 취지 의견서 첫 제출
검찰 “재판에 부당 지시 반영한 것은 합의라 볼 수 없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에 오는 7월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 있는 임모 판사는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에 증언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부 주심판사였다. 임 전 차장은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재판장이던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에서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검찰은 ‘판결 이유’의 세부적인 문구까지 법원행정처 입장에 맞춰 조율된 것으로 보고 임 판사가 증인으로 나오면 구체적인 경위를 묻고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임 판사는 의견서에 이 같은 증인신문이 재판부의 합의에 대한 사항이라 증언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가 근거였다. 임 판사는 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신고한 때는 소속 기관의 승인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1항도 언급했다. 지난 23일 재판에서 윤종섭 재판장은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에 임 판사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법관 중 이 같은 주장을 편 것은 임 판사가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에서 재판부 합의를 비공개하도록 정한 이유는 판사들 사이의 논의 과정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들이 판결에 불복하는 등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한 취지이지,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기호 변호사는 “합의 내용 공개 금지의 원칙에서 합의란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순수한 내용을 말한다”며 “사법농단 사건에서의 재판 개입은 법원행정처가 합의부 구성원에게 (개입 관련)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하기 때문에 합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검찰도 임 판사 주장이 부당하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기초해 각자 의견을 밝히며 논쟁을 벌이는 것은 합의라고 볼 수 있지만, 부당한 지시를 받아 재판에 반영한 것은 합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 혐의 중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한 사례는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 등 다수다. 임 전 차장은 재판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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