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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TF현장] "메일 지웠지만 숨기지 않았다"는 '사법농단'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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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법관이 연이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은 임 전 차장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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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 증인 현직 판사…"체육대회 간다" 불출석해 과태료 물 뻔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정에 서는 현직 판사는 몇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A형은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박해받는다고 맞선다. B형은 눈물을 보이기도 하며 신문에 성실히 임한다. C형은 일체 양보없이 검찰의 의혹 제기를 부정한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모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는 C형에 가까웠다.

증인으로 채택된 몇몇 현직 판사는 재판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며 신문을 미뤘다. 지난 23일 공판에는 법정 관계자가 휴지를 건넬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법관도 있었다. 앞서 소속 법원 체육대회를 사유로 2차례 불출석한 끝에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모 판사는 당당했다. 하지만 그 당당함 뒤에는 석연치않은 구석도 있었다.

전 모 판사는 2013~2015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검찰 측은 그가 총괄심의관으로 재직할 때 휘하 심의관이 강제징용 관련 문건을 보고한 것을 놓고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전 모 판사는 2013~2014년 해당 문건을 휘하 심의관들에게 이메일 또는 대면 보고 받았다.

전 모 판사는 “전산상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고를 받은 사실 자체는 맞지만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전 모 판사의 업무 이메일은 2017년 이전 내역이 삭제된 상태였다.

그는 검찰 측이 제시한 문건 대부분을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 모 판사가 근무 당시 메일 내역을 삭제한 탓에 검찰 측은 전 모 판사에게 이메일로 문건을 보고했다는 최 모 전 심의관의 진술과 전 모 판사의 이름이 발신자로 표기된 메일내역을 토대로 신문을 진행했다. 전 모 판사는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냐는 검찰 측 신문에 “전산상 받은 걸로 돼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문건의) 내용을 봐야 확실히 답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정에 나오기 전까지 이 건과 관련해 당시 심의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당시 업무량이 많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며 신문 도중 검사의 말을 수차례 가로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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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심선애 할머니(89)가 안장되고 있다. 심 할머니는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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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과 설전까지 벌였다. 검찰은 그가 2013년 11월 사법정책실 심의관이었던 박 모 판사에게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라는 문건을 사무실에서 받아 당시 대법원 민사총괄재판연구관이었던 황 모 판사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해당 문건에는 “대법원 판결은 한일 수교의 전체를 뒤흔들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 모 판사는 “박 판사로부터 제 사무실에서 이 문건을 받은 기억은 난다. 하지만 문건을 황 판사에게 직접 전달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 측의 계속된 신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직접 전달한 기억은 없다”면서 “이메일로 보냈거나 부하 직원에게 대신 전달하라고 한 것 같다”고 정정했다.

검찰 측은 박 모 판사가 문건 전달을 망설이자 임 전 차장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 심의관을 통해 전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전 모 판사는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같은 취지의 신문을 진행하자 “당시 제가 처리한 업무가 정말 많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 만약 이 건만 굳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이상한 거다”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전 모 판사가 자신의 업무 이메일 내역을 삭제한 이유도 물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법원행정처 내에서 작성한 문건들이 조사받는 걸 보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 지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뭔가를 숨길 생각은 절대 없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매우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한편 전 모 판사는 앞서 4월 16일, 5월 2일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법원 체육대회를 사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판단해 현직 판사에게 최초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전 모 판사는 8일 “체육대회는 법령상 중요 행사라 부장판사로서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전 모 판사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취소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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