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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연루 의혹’ 유해용 “검찰 수사 총체적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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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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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이 검찰 수사를 두고 “총체적인 위법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직접 발언에 나선 유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 온 발언문을 읽어내려갔다. 유 변호사는 먼저 ‘총체적인 위법 수사’가 이뤄졌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유 변호사는 “사상 초유의 전·현직 법관을 상대로 한 수사인 만큼, 검찰도 고충과 애로가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정의를 행한다는 명분으로 정의롭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검찰에 의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별건 압수수색,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 과잉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이렇게 빨리 변호사로 개업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흔히 하던 대로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직접 작성했거나 자연스럽게 획득한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한 채 그대로 퇴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달리 보실 여지가 있겠지만, 퇴직하면서 자신이 취득한 외장하드 자료를 법원이나 검찰에 반환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박채윤씨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건넸다는 혐의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전·현직 판사들이 남의 일 일 때는 무덤덤하다가 자기 일이 되고 나서야 치열하게 기본 인권이니 절차적 권리를 따진다는 언론과 국민의 비판과 질책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굳이 변명한다면 15년 전부터 조서 재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번에 몸소 겪어보고 나서야 검찰 수사의 실상을 깨우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수사와 재판이 국가의 품격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해왔다. 이번 기회에 디딤돌이 될 판례 하나 남기는 것이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일 겪으면서 때로는 삶이 죽음보다 더 구차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됐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면서 말 그대로 불가역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재판부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나아가 중요 증거들을 고의로 인멸한 사실이 있어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점에 대해 피고인쪽은 ‘오해받을 행동이었다’고 하지만, 오해받을 행동이 아닌 증거인멸 그 자체다. 범죄로 볼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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