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 30년 만의 개정,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
일상보다 게임 우선시, 게임 지속 12개월 이상 이어지면 분류
WH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DC)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기준(IDC-11)은 총 194개 WHO 회원국에서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1990년 통과됐던 IDC-10 이후 약 30년 만의 개정이다. 이번 IDC-11은 WHO가 2000년부터 개정을 논의했다. 실생활에서 사망,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질병 분류에서 빠져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개정이다.
이중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은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된다.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 하위 항목에 포함된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해야 한다.
WHO는 게임중독의 질병 분류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빈도, 통제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춰 만들었다.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이어지면 게임중독으로 판단된다. 다만, 증상이 심각할 때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이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이 질병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이번 WHO의 결정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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