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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김백준, MB 재판 7번째 불출석… 법원 "29일 또 안 나오면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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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사흘전 본인 재판엔 나와… 법원, 과태료 부과·구인장 발부

조선일보

"증인 김백준씨? 김백준씨!" 24일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장인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백준〈사진〉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름을 불렀다. 방청석에선 대답이 없었다. 그는 이날 일곱 번째로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도 또 나오지 않은 것이다. 여섯 번째 소환 때는 구인장까지 발부됐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스스로 잠적해 구인장 집행을 피한 것이다.

그는 불과 사흘 전인 지난 21일 열린 자신의 형사 재판에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뇌물 방조)와 관련한 재판이다. 그리고 사흘 뒤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 출석은 거부한 것이다. 자신의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최대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다. 하지만 증인은 불출석한다 해도 최대 7일간 감치(監置)할 수 있는 게 전부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것이다. 한 판사는 "김 전 기획관이 증인 불출석에 따르는 제재가 약한 걸 알고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기획관은 한때 이 전 대통령 '집사'로 불렸던 최측근 인사였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죄 유죄 판단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가 이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이 부담스러워 증인 출석을 피한다는 관측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법정에서 "재판부가 아무리 살펴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 김백준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증인 신문 기일은 29일로 재지정한다.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최대 7일간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법에 규정된 최대치의 제재를 가한 것이다. 강제 구인을 위한 구인장도 새로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서도 "증인 소환을 피하면 그만이라거나 구인영장 집행도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구인영장을 엄정하게 집행해달라"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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