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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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가정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함이 없으면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아내와 딸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김씨는 아내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고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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