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김경수 경남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사건과 별도로 아내를 폭행해 기소된 사건에서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1심의 유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드루킹과 검찰은 1심 판결이 난 뒤 각각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를 내세워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드루킹은 2017년 3월 아내가 귀가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아령으로 위협하고, 강제 신체접촉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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