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검찰의 증거를 보면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를 사실이 인정돼 1심의 유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7년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폭행하고 아내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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