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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아내 폭행' 드루킹,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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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김씨·검찰 항소 모두 기각

조선일보

‘드루킹’ 김동원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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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와 공모해 포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49)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는 2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부인 A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아령과 호신용 곤봉으로 위협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던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직접 만든 비누로 딸의 머리를 감겨줬는데, 딸이 샴푸로 다시 머리를 감으려고 하자 화를 내며 위협하고 때린 혐의도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판결이 범죄사실 대부분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고, 특수상해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은 반대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게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다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이를 종합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특수상해에 대해서도 "안방과 서재를 옮겨가며 발과 주먹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서재에서 아령을 던질 것 처럼 하다가 실제로 던지며 위협한 혐의"라며 "이는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근접한 하나의 행위고, 아령을 집어든 이후에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수상해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봤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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