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부총리가 최저임금법이 열거한 고려 요소 이외의 3가지를 언급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추경 등 경제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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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개편 작업이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입법이 늦어지며 2020년 심의는 기존 결정방식대로 시작하게 됐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가능한 국회에 제출한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이번 심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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