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무 부처인 공정위도 법안 내용에 공감하고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핵심 의무인 정보공개서 공개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연매출 5천만원 이상이거나 가맹점이 5개 이상인 가맹본부에만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규모에 상관 없이 모든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을 하려는 희망자에게 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문서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과 가맹점 개설·운영 비용,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가맹금 예치 의무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프랜차이즈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들 의무를 면제해줬지만, 최근 들어 사업 노하우는 없이 성공한 브랜드를 베끼고는 그럴싸한 광고 등으로 예비 창업자를 현혹하는 미투 업체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소형 가맹본부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일례로 맥주 프랜차이즈인 봉구비어가 인기를 끌자 비슷한 컨셉을 표방한 미투 브랜드들이 난립했고 저가 과일주스 전문점 쥬씨가 성업하자 이와 비슷한 포장 판매 음료 브랜드가 여럿 생기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투 창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서 공개 등의 대상을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프랜차이즈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이 2017년 말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밝히고 개정에 협조하고 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전 2개의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해 수익성을 검증받도록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역시 어설픈 미투 창업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다.
현재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막힌 상황이며, 이에 대해 공정위는 1개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하게 하는 '1+1' 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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