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외에서 작업하는 농민과 어민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7월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서는 취약계층 범위(제14조)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민 작업자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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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7월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서는 취약계층 범위(제14조)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민 작업자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농어민에게 미세먼지 쉼터를 설치하거나 공기청정기나 마스크를 보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등은 지역 맞춤형, 주제별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절차 등도 구체화한다. 환경부가 지정한 센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기관도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7월 2일까지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뒤 9월 27일부터 개정안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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