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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1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면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23) 씨와 정모(23)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인근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다 강아지에 흥미를 보이는 A(18)씨와 B(19)씨를 집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수면제 섞인 오렌지 주스를 먹여 정신을 잃게 했다. 정씨는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강씨는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상대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한 달 뒤인 11월에도 강아지와 함께 건대 인근을 산책하며 C(18) 씨와 D(19) 씨를 만나 "강아지를 데리고 식당에 가기가 어려우니 집에 두고 놀자"고 꼬셨다. 그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이들을 추행했다.
두 사람은 또 지난해 7월 이른바 '헌팅'으로 만난 E(15)양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 성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성도착증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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