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김학의 사건 면죄부
여성·시민단체들 규탄 집회
“위법 수사…검경 직무유기”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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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민단체들이 고 장자연씨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가 부실했으나 재수사는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 관계자들은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에서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검찰개혁을 이룰 것이라는 발족 취지가 무색하게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어떠한 진실도 규명하지 못했다”며 “형식적인 조사와 수사 끝에 누구도 처벌되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로 이들 문제를 끝내려는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지난 20일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 조사·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증거 부족, 조사 권한의 한계, 공소시효 완료 등을 이유로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1043개 여성·시민단체가 동참한 기자회견문을 내고 여성의 도구화도 비판했다.
회견문은 “고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한국 사회 권력층에 의해 여성들이 ‘도구화’되고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했다. 또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와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 ‘엄정수사’를 지시했던 대통령,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 역시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차혜령 변호사는 “당시 수사검사가 불성실해서 이런 수사를 한 것인지, 단지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수사에 미진한 점이 많이 발생한 것은 수사가 위법했고, 경찰과 검찰이 공무원으로 직무상 이행해야 할 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차 변호사는 “과거사위는 권한 한계 때문에 주요 관계자들이 면담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권한이 있는 곳에서 사건을 조사하도록 결론을 내야 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미진한 수사도 바로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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