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전매제한 기간 예외 건의
인천 검단신도시 |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22일 인천도시공사와 검단신도시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검단신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단 등 2기 신도시는 미분양 관리지역과 전매제한 기간에 예외를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검단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사업을 조기에 착공해 2023년까지 8개 노선 도로를 모두 완공하고 2024년까지 도시철도 1개 노선을 차질 없이 개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개 노선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고 올해 안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검단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계양∼강화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는 검단신도시에 앵커시설도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법원·검찰청 유치를 확정하고 종합병원과 4차산업 관련 부품소재단지, 창업지원시설 등을 도입해 자족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검단신도시가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주변의 3기 신도시보다 규모가 크고 시기적으로 5년 먼저 공급돼 주택 공급물량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3단계로 나눠 개발하는 검단신도시는 2023년까지 인천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대 11.2㎢에 7만4천가구의 주택을 지어 인구 18만3천명을 수용하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10조8천억원으로 시 산하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절반씩 부담한다.
검단과 경기 일산·운정 등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자 서울과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상대적으로 먼 기존 신도시는 집값 하락과 교통난 심화 등 부작용이 심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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