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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미세먼지 덮친 날' 배출가스 5등급차, 경기도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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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세 먼지가 심한 날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의 경기도내 운행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를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선일보

미세먼지 등급이 ‘매우 나쁨’을 기록한 지난 4월 6일 도심 거리./ 연합뉴스 제공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 조치 발령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경기도 내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에 등록된 270만대의 5등급 차량이 적용 대상이며, 경기도 내에는 총 43만여대로 조사됐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 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경기도는 도내 17개 시군 59개 지점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118개를 활용해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 18만대분인 40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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