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내면 공직서 완전히 퇴출
채용비리 징계 감경 금지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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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는 전날 저녁 소주 한 병가량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운전대를 잡았다. 별일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A씨는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64%가 나왔다. 그 결과 A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적용으로 감봉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 적어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 규칙에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반영됐다. 공무원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소주 다섯 잔 정도) 이상이면 강화된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정직이나 감봉,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강등이나 정직의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하면 기존 강등에서 파면 처분이 내려진다. 지금은 이보다 한 단계씩 낮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소주 한 병 정도) 이상일 때 정직·감봉의 중징계가 내려지며,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만 정직·해임 처분을 받는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때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으면서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파면 또는 해임된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받은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까지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징계에 대해서만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채용 비리도 징계 감경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특정인으로부터 채용 부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관리를 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표창을 비롯해 포상을 받더라도 감경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 시행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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