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과태료 부과대상" 통보에
"사유지 간섭은 공권력 남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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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가 3기 신도시 반대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일산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일산신도시연합회에 따르면 고양시는 최근 일산서구 후곡마을 9단지 등 10여 개 아파트 단지에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자진정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3기 신도시 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시는 공문에서 “‘고양 3기 신도시 건설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에 해당된다”며 “자진 정비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 일산 시민은 “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지”라며 “사유지에 건 현수막을 공무원이 철거하라 간섭하는 것 자체가 공권력 남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회 관계자 또한 “국회의원·시의원이 내건 현수막이나 대곡~소사 선 연장 관련 현수막 등 다른 현수막은 문제 삼지 않는다”며 “아파트 단지는 엄연한 사유지인데, 이곳까지 간섭하는 것은 3기 신도시에 대한 주민 반발을 의식한 행정조치”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일산서구청 관계자는 “집을 팔려는데 그런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어 조치를 취해 달라는 민원이 몇몇 있었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진정비 수준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추가 집회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3차 집회를 준비 중”이라며 “장소·일시는 집회 신고 이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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