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가 강화된다. /PxHere 제공 |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 기준이 1단계씩 상향됐다.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에는 더 높은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징계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는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된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견책이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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