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MD, 법정 출석 '혐의 대부분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 담당 직원(MD)이 법정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버닝썬 MD로 일한 조모(28)씨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마약 밀수입 혐의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백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클럽 버닝썬 사건 관련자 중 가장 처음으로 기소됐다. 그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ㆍ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해피벌룬'에 쓰이는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도 있다.


다만 조씨측은 밀수입 혐의와 관련해 "대니얼이라는 사람이 선물을 준다고 하기에 보내라고 했을 뿐이지, 밀수입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